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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OYANCY MODUL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9 (시행일자: 2015-06-11)
품명BUOYANCY MODU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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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79-1BUOYANCY MODULE 이미지 2

물품설명

시추 수직관(Riser Pipe)를 감쌀 수 있도록 반원내부에 오목하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재질의 물품으로 2PC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됨 - 용도 : 시추 Riser Pipe의 외부에 장착되어 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등록정보

2015-06-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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