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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유발반응측정장치; MEB-9600(MAIN. DC-960B)

품목번호8537.1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13 (시행일자: 2020-07-02)
품명유발반응측정장치; MEB-9600(MAIN. DC-960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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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813-1유발반응측정장치; MEB-9600(MAIN. DC-960B)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뇌파 측정장비*의 구성요소로 기기의 각종 기능 실행 및 설정값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 패널 - 플라스틱 하우징에 Key 입력장치, Main Control Circuit, Amp unit Control Circuit, Electric Stimulator,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 * 자극에 따라 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

등록정보

2020-07-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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