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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BEACH BALL; MT-T003

품목번호9503.00-391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4 (시행일자: 2014-07-11)
품명- BEACH BALL; MT-T00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88

이미지

품목분류3과-1594-1

물품설명

- 공기 주입식 ball로 표면에 다양한 캐릭터 그림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물놀이 등에서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PVC 재질의 소프트한 bal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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