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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스윔보드; MT-SB02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5 (시행일자: 2014-07-11)
품명- 스윔보드; MT-SB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87

이미지

품목분류3과-1595-1

물품설명

- EVA foam 재질로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강습 시 초보자들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에서 사람을 지지해 주는 역할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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