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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Inflatable Baby walker tube; WC-W52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7 (시행일자: 2014-07-11)
품명- Inflatable Baby walker tube; WC-W5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80

이미지

품목분류3과-1597-1

물품설명

- PVC 재질로 가운데 구멍이 있어 발을 끼워 앉을 수 있으며, 앞 부분에 손잡을 수 있는 핸들이 있고, 자외선을 가려주는 탈부착이 가능한 파라솔이 부착되어 있음 - 공기를 주입하면 부풀어 모양이 만들어지고 5세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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