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인슐린 펌프(Bestlife)품목번호9018.90-908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3과-1601 (시행일자: 2014-07-11)품명- 인슐린 펌프(Bestlife)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14003717이미지물품설명물품설명 준비중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