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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인슐린 펌프(Bestlife)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1 (시행일자: 2014-07-11)
품명- 인슐린 펌프(Bestlif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17

이미지

품목분류3과-1601-1

물품설명

물품설명 준비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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