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D 등기구 ;;LSL18A3B22RM/K

품목번호9405.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6 (시행일자: 2014-07-17)
품명LED 등기구 ;;LSL18A3B22RM/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50

이미지

품목분류3과-1616-1품목분류3과-1616-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LED칩을 PCB에 개별 장착하고 고정클립, 연결선, 감전보호기구, 전원연결선,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약150CM 길이의 형광등 타입의 등기구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벽, 천장, 진열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진열 물품이 잘 보이도록 간접 조명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의 예로 “천장용 램프,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나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