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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미미코디디카 ; CHINA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24 (시행일자: 2018-04-06)
품명미미코디디카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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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24-1

물품설명

ㅇ 개요 - 미미코디디카(2.4inch LCD 화면과 렌즈, 조작버튼 등으로 구성), 코디아이템 카드(14장), 스트랩, 사용설명서, USB 커넥터 케이블이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해상도 320×240, Color 24bit, 화소 30만, 내부저장용량 110MB, C-MOS 센서 내장, 본건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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