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P05-HOUSTOOL135

품목번호391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6 (시행일자: 2014-07-17)
품명MP05-HOUSTOOL13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00

이미지

품목분류3과-1626-1MP05-HOUSTOOL135 이미지 2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겉감 PU430, 내장재는 빗살무늬 패턴의 압축가교PE폼 재질이며, 크기가 (폭)1350* (길이)2400* (높이)38~40mm인 접이식 매트(중량6.9kg) - 용도 : 어린이 놀이매트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

등록정보

2014-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