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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S10-SLIDE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8 (시행일자: 2014-07-17)
품명PS10-SLI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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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28-1PS10-SLIDE 이미지 2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폭)400* (길이)720* (높이)235mm의 크기 및 겉감 PU430, 내장재는 에어셀패드(가교PE폼) 재질로된 물품으로, '?, ?, ?형' 블록이 분리되지않고 연결된 형태(중량1.7kg) - 용도 : 계단과 경사면을 오르면서 다양한 신체활동 강화 ο 물품 이미지 내장재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그룹내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 atus), 랜딩피트패...

등록정보

2014-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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