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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캔디매트; MP04-CNDY120

품목번호391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3 (시행일자: 2014-07-18)
품명- 캔디매트; MP04-CNDY1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13

이미지

품목분류3과-1633-1

물품설명

- 규격이 1200mm*2000mm*39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충격흡수, 쿠션감, 열전사방식으로 플라스틱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접이식 바닥매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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