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캔디매트; MP04-CNDY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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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규격이 1200mm*2000mm*39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충격흡수, 쿠션감, 열전사방식으로 플라스틱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접이식 바닥매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