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황동주물제품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보조피뢰침 및 접지선을 장착·고정해주는 역할과 - 보조피뢰침을 통해 낙뢰 등을 받았을 때 도체인 본 물품이 뇌격전류를 받아 접지선에 연결하므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인명 등을 보호함(보조피뢰침 및 접지선은 미제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