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SUV차량 또는 트럭에 Automatic Running Board(자동발판)를 차체에 고정해주고, 모터가 조립되도록 장착면을 제공하며, 사람이 승하차시 발판이 자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