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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LSEC-1 EtherNet/IP Network Interface Module ; QJ71EIP71 ;

품목번호8517.62-3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39 (시행일자: 2020-08-03)
품명MELSEC-1 EtherNet/IP Network Interface Module ; QJ71EIP71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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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639-1MELSEC-1 EtherNet/IP Network Interface Module ; QJ71EIP71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98.0mm×90.0mm×27.4mm 크기의 EtherNet/IP 통신용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베이스 슬롯(slot)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기기 - 최대 256대의 PLC와 PC를 EtherNet/IP 방식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등록정보

2020-08-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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