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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gnaling Tester ; MD8475A ;; JAPAN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0 (시행일자: 2014-07-23)
품명Signaling Tester ; MD8475A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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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70-1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LTE/W-CDMA/CDMA/GSM/EDGE/HSPA 방식의 단말기 시그널 테스터로 이동통신의 기지국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단말기 간의 호 처리 테스트, 음성통화테스트, 화상 통화 테스트 및 무선 콘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등 단말기 통신신호 테스트를 수행 2)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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