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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magnet charging cas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7 (시행일자: 2014-07-25)
품명ㅇ magnet charging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33

이미지

품목분류3과-1687-1

물품설명

ㅇ 물품 사진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재질의 휴대폰 배면 케이스(기부착된 커버를 떼어낸 후 부착)와 마그넷 차징케이블이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 - 휴대폰 배면 케이스 후면에는 "Anymode(제조회사)“가 인쇄되어 있고,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따른 카메라, 전원부, 스피커, 각종 버튼 홀가공이 되어 있음.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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