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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유아용넵킨(일회용기저귀); 미스터펭 매직슬림

품목번호9619.0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77 (시행일자: 2020-08-12)
품명유아용넵킨(일회용기저귀); 미스터펭 매직슬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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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877-1품목분류3과-16877-2유아용넵킨(일회용기저귀); 미스터펭 매직슬림 이미지 3유아용넵킨(일회용기저귀); 미스터펭 매직슬림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고분자 흡수체 주성분에 펄프, 합성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흡수층을 부직포 등으로 감싼 유아용 팬티형의 일회용 기저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HSK 제9619.00-9010호에는 “기타: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료가 ...

등록정보

2020-08-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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