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품목번호8536.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8 (시행일자: 2015-06-25)
품명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133

이미지

품목분류3과-1688-1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차의 배터리팩 내에 장착되는 fuse box assy의 양쪽 볼트에 고정되어 한쪽에 전선과 압착(연결)되어 퓨즈에 전류를 인가해주는 접속자 역할 수행(재질: 구리합금) - 정격 전압 : 360V - 동적 전압 : 240~413V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등록정보

2015-06-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1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