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SAFETY 512 2P FUSE COVER; 5091-0209

품목번호854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시행일자: 2015-06-25)
품명ㅇ SAFETY 512 2P FUSE COVER; 5091-020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132

이미지

품목분류3과-168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차 배터리팩 내에 장착되는 플락스틱 재질의 FUSE BOX COVER로 - FUSE BOX ASSY 내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도체를 직접적으로 덮는 역할로 사용자 및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13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