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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eg Climber; HE224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시행일자: 2014-07-25)
품명- Peg Climber; HE22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987

이미지

품목분류3과-1689-1

물품설명

-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고 경사진 오름판에 장애물인 페그가 부착되어 어린이들이 장애물을 잡고 오르거나 내려가며 다양한 신체활동을 가능케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로 “ 그네의 봉과 조환, 철봉과 평행봉, 평...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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