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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FT LCD Module(4.2인치) ; LQ042T5DZ15L

품목번호8531.2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93 (시행일자: 2014-07-25)
품명- TFT LCD Module(4.2인치) ; LQ042T5DZ15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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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기식 시각·음향표시 장치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송기기의 운항통제기기 및 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LCD창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고도, 속도, 교통신호, 연료 누출감지 경고 등)를 사용자에게 알려줌 ※ 제한적인 정보만 가능하며 동영상, 각종 복잡한 그래픽을 구현하기에는 해상도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1호 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 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자전거 또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송기기에 사용되므로 제8512호 또는 제8530호 에 분류되지 아니함. - 또한, 동 해설서 제8531호 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CD창을 통해 다양한 수송기기의 안전장치 또는 교통통제장치에 장착되어 사용자에게 고도, 속도, 연료누수여부 등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음향적으로 보여주는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4-07-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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