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광전송기기 상호간의 연결에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로 양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 하나 또는 다중의 광신호만을 전송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접속부품으로, 광분배함과 광케이블 간의 연결, 광분배함과 광전송기기 간의 연결에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 ”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제900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