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WIMLINE BATTLE TUBE - 603240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3 (시행일자: 2015-06-25)
품명SWIMLINE BATTLE TUBE - 6032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140

이미지

품목분류3과-1703-1SWIMLINE BATTLE TUBE - 603240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①플라스틱재의 타원형의 튜브2개(공기주입구가 있고, 노즐을 끼워 물총이 부착될 수 있는 구멍이 있음) ②하부 노즐을 통하여 액체를 발사할 수 있는 물총 4개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무발 갈퀴..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

등록정보

2015-06-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1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