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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SCANNER PARTS; 59-59000-3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0 (시행일자: 2014-08-01)
품명- SCANNER PARTS; 59-59000-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113

이미지

품목분류3과-1710-1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는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고, 컴퓨터와 스캐너를 연결하여 DATA를 교환하는데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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