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센서의 FOLK가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의 Arm에 체결되어 페달을 밟는 각도에 따라 브러쉬와 저항의 접촉면이 움직이게 되어 접점위치의 변화에 따른 저항값을 출력하는 물품으로 - 원형의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저항체, 브러쉬, 터미널 등이 결합된 물품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