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정 커넥터 외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커넥터 체결시 지렛대 원리로 삽입력을 낮춰주어 커넥터의 고정 및 해제를 용이하도록 해주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