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물품은 주사기 사용 후 병원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사바늘에 의한 찔림사고와 2차 감염을 예방하기위해 일반주사침에 안전커버를 결합한 제품 - 일반적인 주사침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삽입하여 의약품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빼내는 데 사용 - 주사침을 사용 한 후 안전커버를 닫아서 폐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주사침(제9018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