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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RYO SAUNA, CRYOMED-PRO, 900mm(W)*1550mm(L)*2450mm(H)

품목번호8419.89-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9 (시행일자: 2018-04-13)
품명CRYO SAUNA, CRYOMED-PRO, 900mm(W)*1550mm(L)*2450mm(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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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19-1CRYO SAUNA, CRYOMED-PRO, 900mm(W)*1550mm(L)*2450mm(H)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사용자 공간인 본체(CABIN)와 캐비넷형태의 가스준비장치로 구성된 물품임. - 가스준비장치내에서 밸브 조절을 통해 액체질소와 흡입된 공기를 FAN 작동으로 혼합한 후 질소기체로 생성하여 원통형 단열구조인 본체(CABIN) 내부로 공급·순환시켜줌으로써 초저온(-120°C ~ -170°C)상태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 “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

등록정보

2018-04-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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