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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FE POUCH BAG(SPB10M)

품목번호9018.90-90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2 (시행일자: 2015-06-30)
품명SAFE POUCH BAG(SPB10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227

이미지

품목분류3과-1732-1

물품설명

○ 흉강 및 복강 등 내시경 시술시 체내의 조직 또는 적출물을 담아 체외로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 ○ 구성 및 기능 1) Bag : 적출물을 담을 때 사용 2) Pipe : 백이 펼쳐지기 전 담겨 있는 부분 3) Button : Bag을 펼치기 위한 버튼 4) String : Bag의 입구를 오므릴 때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함 - 또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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