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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공작기 방호문 가이드 부품(FDA25EP–BU-DS1, FDA25EP–BU-DS5)

품목번호830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 (시행일자: 2018-01-10)
품명공작기 방호문 가이드 부품(FDA25EP–BU-DS1, FDA25EP–BU-DS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179

이미지

품목분류3과-173-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주로 공작기계의 슬라이딩 도어의 장착에 사용되는 비금속 재질의 부착구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구성요소 : 상·하부 세트로 구성 재질 : 알루미늄, SUS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5부 총설(C)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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