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ntenna Plate

품목번호8517.70-3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 (시행일자: 2015-01-20)
품명Antenna Pl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348

이미지

품목분류3과-17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마트 TV에 내장되어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WiFi 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음성·영상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 기능 수행 - 사용주파수: 2.4GHz/5GHz - 규격: 9.35*11.4*4.7mm(두께 0.3mm) - 재질: Nickel Silver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에 내장되어 사용되어지나 텔레비전방송 송수신용 안테나가 아니라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WiFi 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음성·영상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3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