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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Frame ; W3,870㎜ × L3,800㎜ × H3,400㎜

품목번호841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44 (시행일자: 2018-04-16)
품명Main Frame ; W3,870㎜ × L3,800㎜ × H3,4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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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44-1Main Frame ; W3,870㎜ × L3,800㎜ × H3,400㎜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구상흑연주철로 주조된, 가로 3,870㎜ × 세로 3,800㎜ × 높이 3,400㎜의 물품임 ○ 본건물품은 내부에 증속기(Gear Box)*가 장착되어, 증속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본건물품의 한쪽으로 메인베어링이 장착되어 허브스페이서와 연결되고, 아래 쪽으로는 Yaw베어링이 장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디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풍력엔진(풍차)...

등록정보

2018-04-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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