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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JECTOR; XJ-F211WN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463 (시행일자: 2020-09-02)
품명PROJECTOR; XJ-F211W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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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463-1PROJECTOR; XJ-F211W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 - RS-232C,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 사양 - 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1,2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등록정보

2020-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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