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3D TV의 입체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선글라스 형태의 물품 - 작동원리 : 편광렌즈방식(수동방식)으로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보이게 하여 평면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함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