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에 구리재질의 Terminal, Bar가 삽입된 형태로, 자동차 안전플러그의 Female커넥터와 결합되어 주회로와 인터록회로를 연 결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