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멀티탭; TTAMS-2

품목번호853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8 (시행일자: 2014-08-06)
품명- 멀티탭; TTAMS-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198

이미지

품목분류3과-1768-1- 멀티탭; TTAMS-2 이미지 2

물품설명

- 플러그가 부착된 절연된 전선에 2구의 콘센트가 장착되어 전원공급을 쉽고 편리하게 on/off 할 수 있는 푸쉬버튼스위치 형태의 멀티탭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등록정보

2014-08-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1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