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지하철용 전동차 차량의 대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철강재의 상판(Upper Plate)과 공기가 들어가 공기의 탄성으로 스프링의 특성을 발휘하는 고무 벨로우즈(rubber bellows), 철강재 하판(lower plate), 고무벨로우즈에 문제 발생시 최소한의 스프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607호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