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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Glass bottom boat; LOOKER 350

품목번호890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2 (시행일자: 2014-08-08)
품명- Glass bottom boat; LOOKER 3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234

이미지

품목분류3과-1772-1

물품설명

- 아웃보트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의 밑바닥이 Fiber glass로 되어 있고 관람이 용이하도록 긴 의자와 손잡이가 타원형으로 설치된 유람선 - 해저의 물고기와 바다밑 생태계 관람을 주목적으로 사용함 - 형태 ? 길이: 10.5m ?무게: 4,000kg ? bottom glass: 2*3m ? 운항속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5에서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8901호에는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ㆍ화물선ㆍ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이들은 해상 내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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