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전동킥보드(kick-scooter)(SNSC2.2)

품목번호8711.6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32 (시행일자: 2020-09-10)
품명전동킥보드(kick-scooter)(SNSC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737

이미지

품목분류3과-17732-1전동킥보드(kick-scooter)(SNSC2.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단거리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바퀴가 두 개 달리고 모터를 장착한 이륜차인 모터스쿠터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2개의 차륜과 핸들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구성 - 최고속력 : 25㎞ - 사양 ① 배터리 : Li-Ion(36V 15300mAh) ② 전기모터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

등록정보

2020-09-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7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