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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06601 SEAMLESS TUBE ; 인코넬 파이프(발열튜브)

품목번호7507.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5 (시행일자: 2018-04-18)
품명N06601 SEAMLESS TUBE ; 인코넬 파이프(발열튜브)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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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5-1N06601 SEAMLESS TUBE ; 인코넬 파이프(발열튜브)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지름 6.1㎜, 길이 2M의 니켈합금재질의 원형 관 형상의 물품으로서, 디젤자동차의 엔진실린더에 장착되는 글로우 플러그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사용시 40㎜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함 - 하나의 원형 중공을 가지며, 내측면ㆍ외측면 보두 원형 형상임 - 본건 물품 내에 발열코일이 장착되며, 발열코엘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5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管)'에 대하여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

등록정보

2018-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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