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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K_T BAR STAND_W600 D600 H1490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87 (시행일자: 2020-09-11)
품명ARK_T BAR STAND_W600 D600 H149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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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87-1품목분류3과-17787-2ARK_T BAR STAND_W600 D600 H1490 이미지 3ARK_T BAR STAND_W600 D600 H1490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주로 매장에서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는 600 x 600 x 1490cm 크기로 제작된 철강(SUS 201)재질의 1단 행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

등록정보

2020-09-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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