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로 매장에서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는 898 x 450 x 1490cm 크기로 제작된 철강(SUS 201)재질의 2단 행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