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K_Sunglass Display Box_W872 D240 H140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89 (시행일자: 2020-09-11)
품명ARK_Sunglass Display Box_W872 D240 H1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029

이미지

품목분류3과-17789-1품목분류3과-17789-2ARK_Sunglass Display Box_W872 D240 H140 이미지 3ARK_Sunglass Display Box_W872 D240 H140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주로 매장에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수납공간에 각각 넣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872 x 240 x 140cm 규격의 2단 수납물품 ㅇ 재질 : 아크릴(Acrylic)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제9401호부터 제94...

등록정보

2020-09-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0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