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로 매장에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수납공간에 각각 넣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872 x 240 x 140cm 규격의 2단 수납물품 ㅇ 재질 : 아크릴(Acrylic)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제9401호부터 제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