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14칸으로 구성된 수납물품으로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각각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 - 규격 : 1785 x 226 x 466cm - 재질 : ABS 재질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제9401호부터 제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