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183mm×35mm×29mm 크기의 투광기와 수광기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물체(불투명체)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이 설치된 지역을 물체가 지나갈 때, 투광기에 장착된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LED)가 방출하는 적외선(파장 855nm)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고 수광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10) 광학식 측각기나 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