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서랍장의 기능을 겸비한 목재의 화장대와 목재의 틀에 장착된 유리거울이 미조립상태로 제시(거울 뒷면 좌우에는 화장대와 조립할 수 있도록 프레임 부착) * DRESSER : 71“×21”×38“ * MIRROR : 47“×45” - 용도 : 침실용 화장대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 무...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면서, 분해 또는 미조 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