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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유전율계(공동)

품목번호9030.8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0 (시행일자: 2015-07-03)
품명유전율계(공동)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343

이미지

품목분류3과-1790-1유전율계(공동) 이미지 2

물품설명

○ 오실레이터, 공동 공진기, 컴퓨터(제시되지 않음)가 케이블로 연결된 유전율 측정기기로 비유전율값과 손실율을 구하여 모니터에 값으로 보여줌 - 500마이크론 이하의 시료의 경우 동축공진기에서 사용하는 자계(에바넷센트파)가 시료를 관통하므로 500마이크론 이하의 시료에 사용 ○ 측정원리 - 시료를 공진기에 놓...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유전율을 측정하기 ...

등록정보

2015-07-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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