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nector(324 144-00 DH Connector)

품목번호8536.6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9 (시행일자: 2014-08-14)
품명Connector(324 144-00 DH Connec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400

이미지

품목분류3과-1799-1Connector(324 144-00 DH Connector) 이미지 2

물품설명

- Accel Pedal PCB와 ECU 간의 전기적 신호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커넥터임 - 구성 : 커넥터, 터미널(구리주석 합금), O-ring(고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

등록정보

2014-08-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4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