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icare Smart Hub; HH-800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3 (시행일자: 2017-04-07)
품명Hicare Smart Hub; HH-8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066

이미지

품목분류3과-1803-1

물품설명

ㅇ 각종 생체정보 측정기기들과 Bluetooth 또는 USB로 연결하여 측정값을 전달 받고, 각종 측정기기들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생체정보 데이터를 선택하여 읽어들인 후, 이를 숫자나 문자형식으로 변환하여 태블릿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Docking Station) - 자체적인 생체정보 측정 기능은 없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0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