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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X3U CC-Link Interface Special Block ; FX3U-64CCL ;

품목번호8517.62-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 (시행일자: 2022-01-11)
품명FX3U CC-Link Interface Special Block ; FX3U-64CCL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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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2-1품목분류3과-182-2FX3U CC-Link Interface Special Block ; FX3U-64CCL ; 이미지 3FX3U CC-Link Interface Special Block ; FX3U-64CCL ; 이미지 4

물품설명

- CC-Link* 통신 규격(communication protocol)을 따르는 인터페이스 블록(interface block)으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시스템에 장착되는 전기기기 * CC(Control and Communication)-...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

등록정보

2022-01-11

출처